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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4

LeeJaeJun 2023. 12.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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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전략

  • 신고세액공제 활용: 만일 당장 납부능력이 없다하여도 무신고에 비해서는 유리함.
  •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증여를 받는자) 별로 과세됨을 이용: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
  •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특히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평가재산의 증여: 어떤 자산을 장기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자산가치가 낮은 상황이라면 해당 자산의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만 함.
  • 세대생략증여: 아버지로부터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누어 증여받는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130%)는 있지만 누진세율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 상속세 절세전략

1) 사전 절세전략

  • 미리 상속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하여 증여
  • 상속개시가 임박한 경우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피상속의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사망 후

  •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칙적으로 없다.
  • 다만, 재차 상속 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

  • 여러 군데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줄일 것
  •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먼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한도까지 투자할 것
  •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을 구성할 것
  •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이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아니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함)
  • 부부별산제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융자산을 배우자명의로 저축할 경우, 금융소득 기준금액(2천만 원)에 도달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시킨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소득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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