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며, 도시관리계획인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1. 용도지역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전국토를 용도지역으로 지정. 중복불가. 중복지정은 불가능하나 순차적 지정이 가능하여 지정이 없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다.(동시에 지정될 필요X)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은 개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 국지적(한 지역에 한정된 것) 지정. 중복가능. 3. 용도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