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절세전략 신고세액공제 활용: 만일 당장 납부능력이 없다하여도 무신고에 비해서는 유리함.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증여를 받는자) 별로 과세됨을 이용: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특히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