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조세의 전가성에 따라 직접세(직접 나에게 부과)-(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즉,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보통세(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혀세)와 목적세(세수의 용도가 특수한 조세. 즉,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종가세(%단위로 부과 되는 것)-(소득세율)와 종량세(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세) 세율의 구조에 따라 비례세(일정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즉,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