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1

LeeJaeJun 2023. 12.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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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조세의 전가성에 따라 직접세(직접 나에게 부과)-(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즉,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보통세(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혀세)와 목적세(세수의 용도가 특수한 조세. 즉,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종가세(%단위로 부과 되는 것)-(소득세율)와 종량세(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세)
세율의 구조에 따라 비례세(일정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즉,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금을 내는 것)-(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와 누진세(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는 조세.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확정: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부과확정: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상속세, 증여세
자동확정: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국세기본법

1) 기한

  •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2) 제 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 등은 해산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때 출자자(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50% 초과) 중 실질적 권리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출자자가 납부를 하지 못할 때 해당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이미 확정된 양도법인의 납부액은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유한책임 vs 무한책임

: 유한책임은 자신이 투자한 돈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 투자하다가 돈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 회사가 운영을 못해서 망하거나 은행에 빛이 얼마가 있던간에 내가 투자한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난다. 무한책임은 투자한 돈뿐만 아니라(투자한 돈이 있을 경우) 기업이 빌린 대출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회사가 돈을 빌려 운영을 하다가 그 돈을 못갚게 되었다면 무한책임을 지는 자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 기업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금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3)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 (직접 주는 것)

우편송달: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함. (우편)

전자송달: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인터넷)

공시송달: 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

 

- 납세의무의 성립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인지를 붙여야 함)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부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납부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때
  •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제척기간(세간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 상속세, 증여세일 경우

  •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 신고, 누락 신고 - 15년
  • 기타의 경우 - 10년
  •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이전 없이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분을 취득하는 경우 - 확인일로부터 1년(사실상 평생 과세)

- 일반 조세의 경우

  • 사기 등 부정행위 - 10년
  • 무신고 - 7년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 15년
  • 기타의 경우 - 5년

3) 소멸시효(5억 원 이상 국세 채권은 10년, 5억 원 미만 5년) 

- 중단: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된다.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정지: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4) 납세의무의 승계

합병법인의 승계: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다.

상속인의 승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부담한다. -> 사망 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항목

국세우선권: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선집행지방세와 공가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임차보증금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우선변제임금채권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 시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액을 일부를 경감한다. (신고기한 후 6개월 까지는 가산세 50% 감면, 6개월 ~ 1년은 가산세 20% 감면, 1년 ~ 2년은 가산세 10% 감면)

2) 경정청구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때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 시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로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 조세불복제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

청구기간: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택 1) ->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 제기 불가

  •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관할청에 제기한다.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 심사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한다.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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