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금융상품 - 2

LeeJaeJun 2023. 12. 18. 19:18
728x90
반응형

- 신탁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위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 신탁의 3면 관계. 

 

2) 특징

  • 위탁자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 불가
  • 이중소유권법률상・형식상 수탁자 소유경제상・실질상 수익자 소유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
  • 신택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및 경매 불가
  • 신탁재산인 채권과 다른 채무와의 상계 금지
  • 신탁이 성립되면 수탁자가 사망 또는 사임하여도 신탁은 그대로 존속
  • 위탁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지만(위탁자 = 수익자, 자익신탁), 수탁자는 수익자 및 위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자기계약 금지)

3) 종류

신탁의 법률관계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

  •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 재산신탁: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 부동산신탁: 토지개발신탁, 토지관리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금전신탁은 운용대상 지정여부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신탁. 합동운용이 가능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함(맞춤형 신탁). 합동운용 금지. 고객이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과세(유가증권 매매차익 비과세).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높은 환매수수료 부과.

운용방법에 따라

합동운용신탁: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

단독운용신탁: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에 충실해 위탁자 및 수탁 건별로 구분하여 운용

 

- 연금저축신탁

  • 가입자격: 제한없음(2018년 이후 신규판매 중단)
  • 저축한도: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연 1800만원 이내. 이와 별도로 당해 연도 ISA만기금액 이체 가능.
  • 저축기간최소 5년 이상 연단위(수령자 연령이 만 55세가 될 때까지)
  • 연급지급기간: 적립기간 5년 이상 및 만 55세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10년 이상 연단위
  • 연금수령방식: 연간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연금수령연차) * 1.2
  • 세액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 ISA만기전환금액의 10%(연간 최대 300만원)
  • 세액공제율종합소득 40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초과자는 13.2%
  • 과세이연: 운용기간 동안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인출 시 과세)
  • 연금수령 시 연금과세율: 55세 ~ 70세: 5.5%, 70세~80세: 4.4%, 80세 이상: 3.3% (늦게 수령할수록 낮음)
  • 연금 외 수령 시: 중도해지,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천재지변,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5.5%~3.3%로 분리과세.

 

- 재산신탁

1) 유가증권신탁

유가증권관리신탁, 유가증권운용신탁, 유가증권처분신탁, 유가증권 운용수익이 목적

 

2) 금전채권신탁

수익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의 추심・관리・처분이 목적

 

3) 부동산신탁

신탁재산의 형태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

신탁재산의 독립성 보장, 강제집행 금지 등으로 수익자 및 신탁재산 보호에 유용.

전문성을 보유한 신탁회사가 관리・개발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 가능.

부동산 매매가 수반되지 않아 양도세 및 등록세 등 제반비용을 절감.

  • 부동산토지신탁: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만 취급 가능. 분양형 토지(분양수익 교부), 임대형 토지신탁(임대수익 및 원본 교부)
  • 부동산관리신탁갑종관리신탁(임대차, 유지보수, 세무, 법률문제, 수입금 등 종합적인 관리운용), 을종관리신탁(단순히 소유권 보존만을 관리)
  •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실수요자를 찾아 매각해 주는 신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 매수자가 제한되는 대형부동산, 소유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을 신탁하고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신탁. 전문성 있는 신탁회사가 관리・처분함으로써금융기관의 비용절감 효과

 

- 예금자 보호제도

1) 보호 한도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 한도 내 보호(대출 상계 후 지급)

소정이자: 예금이자액과 예보공시이율(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후 1년까지는 합병 전 금융기관을 각각의 금융기관으로 보아서 각각 5천만원씩 보호.

1년 경과 후에는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보아 전체를 합하여 5천만원을 보호.

 

2) 의의

  • 예금지급 불능상태를 방지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예금자보호법)

3) 예금보험 의무가입기관

  • 대상 금융기관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비대상농・수협의 지역조합 및 새마을금고, 자산운용회사, 신용협동조합

4) 예금이 보호되는 경우(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 인가취소, 파산, 해산의 경우(합병의 경우 해당 없음)
  • 승계되지 아니한 계약이전의 경우

5) 금융상품별 예금보호 대상 여부

  • 공통: 개인, 법인 예금
  • 은행(농・수협중앙회・외은지점 포함):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신탁) (은행발행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은 대상 아님!)
  • 증권회사: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 예수금 현금잔액,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청약자예수금은 대상 아님!)
  • 보험회사개인보험계약(변액보험제외), 퇴직보험계약(법인)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 제외)는 대상 아님!)
  •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은 대상 아님!)
  •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저축은행 발행채권은 대상 아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