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금융상품 - 4

LeeJaeJun 2023. 12. 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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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s Backed Securities)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 후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 Pooling이 가능하도록 동질성이 있는 자산이여야하고, 현금흐름 예측이 용이해야 한다.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한 자산을 SPV(특수목적기구, 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PC라고 불리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자산을 기초로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밟게된다. SPV(SPC)는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Servicer)가 필요하다.
1. 특징

  •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자산 자체의 신용도로 발행
  •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도는 기초자산의 신용도와 신용보강 등에 의해 결정된다. 
  • 내부신용보강상환순위설정(후순위증권 발행), 현금흐름 차액적립(초과스프레드), 예치금, 풋백옵션, 초과담보설정 
  • 외부신용보강신용공여 보증방법, 보험가입, 신용장 , 지급보증 
  • 투자자의 선호에 부합하여 증권을 설계하기 떄문에 다계층 증권(Tranche)이 발행
  •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보다 높은 신용도를 지닌 증권으로 발행(다계층 증권이 일반적)

*신용공여: 당사에 예탁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 하는 것
2. 자금이체방법에 따른 분류

  • 지분이전증권(Pass through): 유동화자산의 매각으로 금융위험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가. 자산보유자는 부외효과(Off-Balance)가 있지만 투자자는 위험을 그대로 이전받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 원리금이체채권(Pay through):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되 상환우선순위가 다른 채권. 통상적으로 복수의 트랜치 구조를 지닌다.(Senior-Mezzanine-Junior)

3. 발행자입장의 의의

  •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조달이 가능
  • 유동화를 통한 부외화(Off-balance) 효과로 자기자본관리를 강화
  • 자산보유자는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수단의 다양화를 도모
  • 유동화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점검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

4. 투자자입장의 의의

  • 변화하는 투자자의 선호에 따른 다양한 상품을 공급
  • 높은 신용도를 지닌 증권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로 보유자산 건전도를 제고
  • 유동성비용, 구조상 프리미엄 등으로 동급 신용도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가능

5. ABS의 종류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한 ABS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
  •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
  • Credit Card ABS: 카드매출채권, 카드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
  • 부동산 PF ABS: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

6.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증권시장
ABCP: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 또는 미래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금융상품. 상법에 근거한다.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ABCP는 CP에 대한 규제가 채권에 비해 적다는 점과 발행이 간편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발행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자산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단기화 되는 측면이 있다.

ABSTB: ABS를 전자단기사채(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 아닌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로 발행하는 것.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ABCP의 발행규모가 더 많다.

 

- 저당대출

1. 특징

  • 대출만기가 통상 20~30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 상환주기가 통상 월단위로 원리금이 동시에 상환되는 할부상환 형태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다.
  •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실사 등 많은 사무처리과정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금융상품이다.
  • 높은 회수 비용,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무위험이자율보다 높다.

2. 저당대출의 종류

  • 원리금 균등상환 고정금리부대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매월 동일한 원리금이 상환되어 만기에 완전히 상환 완료. 상환될수록 원금잔액은 줄어들고, 이자도 줄어 상환액 중 원금부분 점차 증가.
  • 변동금리부 대출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변동 대출로 기준금리에 스프레드(Spread)를 가산하여 금리 결정. 초기 대출금리는 낮게 설정하고, 재설정 시 기준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형태로 보전
  • balloon mortgage: 미래 특정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재약정한 금리로 새롭게 재대출하는 형태. 장기대출을 실질적으로 단기대출하는 형태로, 자금조달 운용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
  • two-step mortgage: 대출 만기 전 일정시점에서 고정금리가 한번 재조정되는 변동금리대출. balloon mortgaged와 유사하나 재대출 형식이 아니고 금리만 조정되는 방식.
  • 지분증가형 대출월상환액이 증가하는 고정금리부 대출로 최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방식과 동일. 원금상환을 위해 더 많은 월상환액이 요구되는 형태로 원금상환기간이 단축.
  • 체증식 대출: 월상환액이 초기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작다가 점차 증가하는 방식의 대출. 초기에 부종상환(Negative amortization) 발생
  • Tiered Payment Mortgage: 최초 월상환액이 체증식대출보다 작지만 부족상환분이 선납(buydown) 계정에서 충당. 부족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 발생되지 않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효과.

3. 저당대출의 유동화 유형
- 대출기관에 의한 직접매각, 대출기관에 의한 증권화, 중개기관을 통한 증권화, 중개기관에 대한 매각, 대출기관에 의한 담보부채권 발행 방식, 담보부차입에 의한 재금융 등.

 

-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1. MBS의 특성

  • 주택저당대출 만기와 대응하므로 통상 장기로 발행
  • 조기상환에 의해 수익이 변동(조기상환 위험)
  • 구조가 복잡하고 현금흐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채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음.
  • 대상자산인 주택저당대출의 형식에 따라 다양한 상품 구성
  • 담보가 있고 별도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므로 회사채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 발행
  • 매월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기초하여 발행증권에 대해 매달 원리금 상환
  • 채권상환과정에서 자산관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발생

2. MBS의 유형

  • 저당대출지분이전증권(Pass-through security): 모기지 소유권 투자자에게 매각(Off B/S). 발행기관은 cash-flow 및 조기상환 등 수반 위험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체
  • 저당대출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 모기지의 소유권을 보유(On B/S). 발행기관은 cash-flow를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별도의 계획에 의해 상환
  • 저당대출원리금이체채권(Pay-through Bond): 모기지의 소유권을 보유(On B/S). cash-flow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체(상환우선순위 차등)

3. 우리나라의 MBS제도

  • 유동화방식을 유동화 전문회사(SPC) 또는 신탁업자를 통한 증권발행으로 한정
  • 금융기관 등 자산보유자가 SPC 또는 신탁업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SPC 등은 이 자산을 근거로 유동화증권 발행
  • SPC는 1회의 유동화업무만 취급하며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
  • 유동화증권은 주로 사채, 수익증권 및 지분권을 갖는 출자증권으로 발행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모기지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이 아니라 미래 예상주택가치에 근거하며 대출금 결정(그냥 모기지는 신청자의 미래상환능력 및 신청시점까지의 신용기록이 중시됨)
1. 장점

  • 대출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하고, 유동성증가를 통해 소비증가 및 주거안정 도모
  • 대출상환 시점의 부동산 매각으로 거래량 늘고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제고

2. 단점

  • 단기 이용에 그칠 경우 거래비용에 대응한 편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역모기지 수령금액의 성격이 연금으로 규정될 경우 더 높은 한계세율 적용 가능

3. 위험

  • 금융기관: 장수위험, 이자율위험, 비용위험
  • 일반주택 가격평가위험: 담보대상주택의 가격상승률과 미래가치예측의 어려움
  • 특정주택 가격평가위험: 담보대상주택의 미래예상가격의 확률분포 중 손실발생확률
  • 대출자: 금융기관의 파산가능성, 과세문제 관련 위험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저리 모기지론 공급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주택저당증권(MBS)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으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
  • 장기저리 자금조달을 통해 주택대출재원을 확충
  • 주택관련 보증업무

 

- 우리나라 퇴직연금

  • 3층 보장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와 무각출연금(기초노령연금)으로 구성
  • 임의 제도로 강제성 없고, 보험계약(특별계정으로 운용),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형태로 운영
  •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 가능,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 근로자 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통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1. 사용자의 장점
재무구조 개선 및 법인세 절감효과, 노무관련 업무처리의 사외위탁 효과, 노사 간 상호 신뢰 구축, 다양한 인사제도 도입 및 탄력적 조직개편 용이

2. 근로자의 장점
퇴직금 수급권 강화, 안정적 노후생활자금 보장,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 가능(1800만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제고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이 사전 확정(연금계리 필요)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 확정(연금계리 불필요)
1. 기업부담금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추계액의 100% 이상 사외 적립(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 변동)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전액 사외 적립

2. 운용주체(적립금운용책임)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운용손익 기업에 귀속)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운용손익 근로자에 귀속)

3. 추가납입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IRP 통해 연간 1800만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4.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근속연수 X 30일분 임금)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별 운용실적에 따라 차등

5. 목돈 필요시
확정급여형은 법정사유에 한하여 담보대출은 가능하나중도인출은 안된다.
확정기여형은 법정사유에 한하는 담보대출, 중도인출 가능하다.

6. 이전, 전직 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개인형 IRP로 이전 통산(새로운 회사의 DC제도에서 허용시 어전 가능)

7. 적합한 사업장
확정급여형은 임금상승률 높고, 안정적・영속적이며, 연공급 임금체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업 (주로 대기업)
확정기여형은 연봉제・임금피크제 적용하거나, 재무구조 변동이 크고, 근로자의 재테크 관심이 높은 기업 (주로 중소기업)

8. 적립금 운용
확정급여형은 주식 직접, 간접투자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주식 직적투자는 금지되고, 간접투자만 가능하다.

9.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100%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계속 적립, 운용한 후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자 개인 명의로 관리된다.
  • 확정기여형은 물론, 확정급여형에서도 개인형 IRP를 통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적립금의 운용과 수금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특례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기업형 IRP도 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이 연계된 통합적 자산부채관리로 적립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담금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이 중요하다.
  • 채권혼합형펀드는 원리금 보장형상품은 아니지만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연금부채를 상회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필요하다.
  • BBB 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의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에 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 확정급여형보다 추가제약이 있지만 이 밖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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