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금융상품 - 3

LeeJaeJun 2023. 12.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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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의 기본개념

1) 구성원리
대수의 법칙수지상등의 원칙(보험료 합계 = 보험금 합계 + 경비합계), 사망률과 생명표(경험생명표)

2) 생명보험의 필요성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노후에 대한 불안 증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가능,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산업자금)

3) 상품의 특징

  • 미래지향적
  • 효용의 인식시점이 장래
  • 효용의 수혜대상이 타인
  • 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 + 수금비 + 유지비)
  • 예정기초율(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가격 결정. 예정위험률 ↓, 예정이율 ↑, 예정사업비율↓ => 보험료 ↓
  • 위험보험료 - 예정위험률, 저축보험료 - 예정이율, 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율
  • 장기계약
  •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에는 목표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가 중 재료비의 비중이 높다. 순보험료가 재료비에 해당하고 부가보험료가 관리비에 해당한다.

4) 상품의 분류

  • 보험사고 원인에 따라: 사망보험생존보험(보험사고가 생존),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사망 또는 만기 생존 시 보험금 지급)
  • 보험기능에 따라: 보장성보험(위험보장에 중점, 납입보험료 > 만기보험금), 저축성보험(납입보험료 < 만기보험료)
  • 보험금 변동 여부에 따라(보험금임. 보험료X): 정액보험(보험금액, 즉 보장금액이 가입 당시에 확정), 변액보험(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 체증식보험(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설계), 체감식보험(채무변제액만큼 감액되도록 설계), 감액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사고시 감액)
  •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단생보험(피보험자의 수가 1인), 연생보험(2인 이상. 2인이면 2연생, 3인이면 3연생)
  • 보험계약대상의 수에 따라: 개인보험(보험계약대상의 수가 1인), 단체취급보험(5인 이상으로 일괄 가입 시), 단체보험(수십 명이상으로 일괄 가입)

 

- 손해보험

재산에 관한 경제적인 손해 보상. 물보험(물건을 대상으로). 실손보상.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가액(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이 존재. 보험자 대위가 존재(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 화재보험: 화재손해, 폭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손해액의 10%)에 대해 보상.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상한다.
  • 운송보험: 운송 도중에 있는 화물에 발생한 손해보상.
  • 해상보험: 선박, 선박에 실은 화물이 입은 손해보상
  • 책임보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상
  • 자동차보험대인배상l, 대물배상은 의무보험가입 대상. 영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ll를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함.
  • 장기손해보험보험기간이 3년이상저축성보험은 최대 15년. 보장성은 15년 이상 가능. 만기환급금 지급, 보험금액의 자동복원(1회 사고지급금이 80% 미만 시 보험금액 자동복원), 다양한 보험료 납임주기(3개월납 이상부터 보험료할인)

 

- 사회보험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공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상
  • 국민건강보험: 상해, 질병 분만 시 진료비 또는 사망 등 보상
  • 국민연금: 퇴직, 장애 및 사망 시 연금 지급
  • 고용보험: 실직 시 일정기간 생활비 지급

 

- 투자신탁

1) 수익증권 발행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발행수익자명부 작성.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분배 등에 관하여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보유

2) 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 소집이 원칙, 신탁업자 또는 5% 이상 수익자의 요구로 소집 가능
  •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와 발행증권 총수 1/4로 의결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1/5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 개최 가능)
  •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합병에 대한 반대매수청구 가능(매수청구일 20일, 매도일 15일)
  •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신탁계약의 변경사항(보수・수수료의 인상,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개방형펀드를 폐쇄형으로 변경, 신탁업자・신탁계약기간・투자신탁의 종류・주된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임의해지수익자 전원의 동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 공모개방형펀드로 설정 후 1년 되는 날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 1년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 법정해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등록 취소

 

- 투자회사

  • 주식 발행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발행기준가격으로 발행,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10억원 이상
  • 투자회사의 기관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 선임(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보고)
  • 이사회: 이사가 소집,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이 원칙, 신탁업자나 5% 이상 주주의 요구로 소집가능과반수 출석을 성립, 출석 주주의 과반수, 주식총수 1/4 이상 찬성으로 의결. 연기주주총회, 정관변경 및 합병결의에 대한 반대매수청구는 수익자총회 규정 준용
  • 투자회사의 해산: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투자회사의 파산, 투자회사의 등록의 취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1) 형태
투자신탁은 계약관계이며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투자회사는 회사형태이며 '법인격이 있으므로' 직접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수행가능.

2) 당사자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업자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업자, 주주

3) 자산의 보관・관리자
투자신탁은 신탁업자(법률상 소유인으로서)
투자회사는 신탁업자(보장대리인으로서)

4) 투자기구관련 의사결정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대부분의 의사결정(다만,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총회에서 결정함)
투자회사는 이사회, 주총에서 의사결정(다만, 실무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5) 가능한 투자기구 형태
투자신탁은 MMF, 주식형, 채권형 등 일반펀드
투자회사는 M&A펀드, 부동산펀드, PEF 등

 

- 집합투자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증권펀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속하는 증권 제외
  • 부동산펀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증권, 파생상품, 대출에 투자. 방법은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권리・금전채권의 취득
  •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 혼합자산펀드: 투자대상 및 최저 투자한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어떠한 자산이든지 투자 가능
  • 단기금융펀드(MMF,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남은 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 1년 이내인 지방채・특수채・사채권・기업어음증권・기타 어음,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만기 6개월 이내인 금융기관에 예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펀드 보유 증권총액의 5% 이내일 것. 펀드재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75일 이내일 것. 개인용 MMF는 3천억원 미만, 법인용은 5천억원 미만인 경우 추가 설정・설립 금지. 채무증권은 상위 2개 등급동일 채권에 대해 최상위등급 5%, 차상위등급 2% 투자 가능 

 

- 특수한 형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1)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 설정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 시장성 없는 자산에 2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추가발행 사유: 신탁업자의 확인, 투자자 전원 동의, 이익 분배금 범위 내 기존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부여
  •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장의무 부여, 기준가격 산정・공고・게시 의무 면제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차등 적용 금지.
  • 특정 종류의 투자자에게 이해관계 있는 경우 해당 종류만으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가능

3)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펀드로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부여(시장에 대응)
  •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 집합투자규약이 있어야 하며, 펀드의 법적 형태가 동일해야 함.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 운용의 효율성 증대(규모의 경제)가 목적, 투자자에게는 자펀드만 판매(모펀드 판매 금지)
  •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 이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득 금지
  •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금지
  •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동일
  • 둘 이상의 펀드를 하나의 모펀드로, 한 개의 펀드를 둘 이상의 모펀드로 이전 금지

5)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설립 요건지수에 연동해 운용(인덱스펀드), 환매가 허용설정일부터 30일 내 상장(사모형 ETF라면 이 규정 예외)
  • 지정참가회사의 역할: 유동성 공급 및 ETF의 원활한 거래 촉진(ETF의 설정 및 해지, 설립 및 해산, 신주발행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 투자자의 증권매매나 위탁매매업무, ETF의 가격이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조정)
  • 상장폐지 사유추적오차가 10%를 초과하여 3개월간 지속추적지수의 이용 불가 시
  • 동일 종목 증권에 30%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투자 가능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펀드의 매도) 

(+)판매는 펀드의 매입을 의미
1) 환매 절차
판매업자에게 환매청구 -> 판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 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 조성 -> 조성한 대금을 신탁업자가 판매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 

2) 환매방법

  • 환매대금 지급일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시장성 없는 자산에 10%, 외화자산에 50% 초과투자 시 15일 초과하여 환매 가능)
  • 환매대금은 금전지급이 원칙. 단, 투자자 전원 동의 시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
  •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환매청구한 집합투자증권의 자기 취득 금지

3) 환매수수료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재산에 귀속

4) 환매연기

  • 사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 불가. 투자자간 형평성 저해 우려. 펀드 관계회사의 해산 등
  • 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 일부환매연기 및 펀드분리 가능

(+)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에 귀속.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에 귀속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1) 재산의 평가

  • 시가 평가가 원칙, 신뢰할 만한 시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 MMF 평가특례장부가평가가 원칙이나 괴리율이 0.5%를 초과할 경우 시가 적용

2) 기준가격 산정

  • 기준가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표시)
  • 주식 등 매매 평가손익이 (+)인 경우: 기준가격 > 과세기준가격
  • 주식 등 매매 평가손익이 (-)인 경우: 기준가격 < 과세기준가격
  • 주식 등 매매 평가손익이 없는 경우: 기준가격 = 과세기준가격
  •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해야 하며, 오류가 0.1% 초과 시 변경 후 공고・게시

 

-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을 분석・진단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1) 종류
펀드형랩(펀드 포트폴리오), 컨설턴트랩(최적 포트폴리오), 자문사 연계형랩

2) 금융투자회사 입장
장점: 자산규모를 근거로 수수료 부과 -> 고객의 이해관계와 증권사의 전략이 일치 -> 이익상충이 적음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 투자상담사의 소속의식 강화
단점수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가능성 존재(단기적 관점), 랩 체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영업지원 재교육)

3) 영업직원
장점: 이익상충 가능성 없음
단점: 증권사에 대한 독립성 약화, 고객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

4) 고객
장점: 이익상충 가능성 적음, 거래가 많아도 일정수수료만 부담, 영업직원에 대한 의존 탈피
단점주가하락 시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거래가 없어도 보수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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