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금융상품 - 1

LeeJaeJun 2023. 12.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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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1) 기능

  •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 활성화
  • 다수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분사투자 효과 부여

2) 종류

  • 은행권은 은행(한국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으로 구분
  • 제2금융권은 보험사, 금융투자, 여신전문, 증권금융으로 구분
  • 한국은행: 무자본특수법인, 통화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일반은행: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등), 지방은행(부산, 대구, 광주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Deutsche Bank 서울지점 등)
  •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 영세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서민금융기관.
  •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단위조합(상호금융), 수협단위조합(상호금융). 영세소득자의 저축증대와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에 의해 운용되는 저축기관으로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운용.
  • 우체국예금: 은행서비스가 곤란한 농어촌지역까지 서비스 제공. 경영주체가 정부이므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비영리기관은 아니다.)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 보험회사: 생명보험(정액보상), 손해보험(실손보상), 제3보험(겸업허용),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 금융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시중은행의 업무

  • 고유업무: 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과 채무증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내・외국환 업무, 어음할인
  • 겸업업무: 신탁업, 신용카드업, 펀드판매업 등
  • 부수업무: 금고대여, 팩토링 업무 등

 

- 개인종합저축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1)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거주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서민형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3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
  • 농어민형: 농어민
  •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헤택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영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순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종류에 관계없이 9.9% 우대세율 적용.

3) 가입기간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최대가입기간 5년, 의무가입기간 3년일반형은 최대가입기간 5년, 의무가입기간 5년

4)편입가능 금융상품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가능. 예금성상품과 투자성상품(펀드, 상장지수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 ELS / ETN) 가능

5) 납입한도
연간 2 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 연도 미불입 납인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6)유형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개인일 경우 신탁형 / 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 가능.

  • 신탁형: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
  • 중개형: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 주식거래 가능하나 예금은 불가. 증권사만 해당.
  • 일임형: 금융사가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 금융사가 상품선정, 조정

 

- 절세금융상품

  • 비과세: 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월적립식 등),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 세금우대: 조합예탁금(농특세 1.4%만 과세)

 

- 예금의 종류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언제든지 고객의 출금에 대비하는 예금으로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지급.)과 저축성예금(확정금리상품, 실세금리상품)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 확정금리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MMDA, 주택청약 관련 상품, 상호부금(대출상품)
  • 실세금리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 입출금식 상품

  • 저축예금: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 운용에 적합
  • MMDA예치금액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500만원 이상 목돈의 1개월 이내 초단기 운용에 적합), 다른 단기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으며, 특히 일정금액 미만 소액예금은 금리가 낮아 장점이 없음.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결제통장으로 활용 가능. 매일의 잔액에 대한 금리 적용 후 매일 원금에 가산.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 MMF장부가형 펀드(시가가 장부가의 0.5% 상회 또는 하회 시 채권시가평가 적용). 운용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기업어음은 A2) 이상으로 제한하여 위험 최소화. 운용자산 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75일 이내 제한.

 

- 적립식 상품

1) 정기적금
계약기간: 6개월 이상 5년 이내

2)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대상상품: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및 요건을 갖춘 공제회 취급 저축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외화예금, 기비과세예금은 제외)
  • 비과세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거치식예금

  • 정기예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만기 전 지급청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저축성 가장 강함)
  • 양도성예금증서(CD): 할인식 발행으로 만기 후 별도 이자 없음.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제한 없음. 만기 전 중도해지 불가능하지만 유통시장에서 양도 가능하여 환금성은 높은 편이다. 양도를 위해 무기명식으로 발행한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 환매조건부채권(RP는 환매조건부매도. 환매조건부 매수는 역RP라고 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시 채권매각에 따른 자본손실위험 없이 자금조달 및 운용 가능. 만기 후 별도 이자 없고30일 이내 중도환매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지만 국공채를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대고객 RP매매는 RP 매도만 허용된다. 금융투자상품이다.
  • 표지어음(Cover Bill): 은행이 할인・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재구성하여 발행하기에 고객 여건에 맞는 형태로 판매 가능. 기명식・할인식 어음으로 만기 전 중도해지 불가능하다. 단,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다. 만기 후 이자 없음. 예치기간은 원어음의 최장만기일 범위 내이어야 하며, 불입한도 제한 없다. 금융기간이 지급자이므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
  • 금융채: 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채권. 중도환매 금지 원칙증권사에 매각하여 현금화 가능. 원리금의 지급을 발행은행이 보증하여, 이자지급방식에 따라할인채, 복리채, 이표채로 구분.
  • 후순위채: 발행자가 파산하는 경우 주주보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나 채권자 중 가장 후순위인 채권. 고위험・고수익상품으로 중도해지 및 담보대출 불가. 10년 이상 분리과세(33%) 가능

 

- 금융삼품의 거래방식

1) 거치식 VS 적립식 VS 수시입출금식
엄밀히 말해 은행상품은 아니지만 RP는 거치식, CMA는 수시입출금식이다.

  • 거치식(처음에 목돈을 넣어놓고 기간동안 보유): 정기예금, ELD, CD, 표지어음, 청약예금
  • 적립식(매 기간 마다 넣는 것): 정기적금, 상호부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총약종합저축
  • 수시입출금식보통예금, MMDA, 저축예금

2) 원리금식 VS 할인식

  • 원리금식(만기가 되면 원금 + 이자를 지급): 대부분의 예금・적금, RP
  • 할인식(처음에 이자를 선지급):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3) 원리금 보장여부(계약상)

  • 원리금 보장: 대부분의 예금・적금, MMDA, ELD 
  • 원리금 비보장: CD, RP, CMA, MMF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
  • 가입대상연령 및 주택소유에 상관없이 1인 1통장(기존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전환가입 불가)
  • 납입방법적립식과 거치식 병행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 가능(연간 납입한도 240만원의 40%까지)
  •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관리하므로 안전

 

- ELD, ELS, ELF 비교

1)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주체는 은행. 형태는 예금 가입수익상환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정. 은행에서 지급보장(원금보장). 발행사가 제시한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추가 수익이 없다. 중도환매 어려움(중도환매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에 원금손실가능). 예금자보호

2) 주가지수연동증권(ELS) : 주가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기 및 만기 상환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
주체는 증권사. 형태는 증권 매입수익상환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정. 원금비보장중도환매 어려움(중도환매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에 원금손실가능. 만기까지 보유해야 발행사에서 약소한 수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 발행사가 제시한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추가 수익이 없다. 예금자비보호.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분류되나, 장외파생상품처럼 거래된다.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 발행가능. 상장되지 않아 낮은 유동성. 발행증권사의 신용리스크에 노출

3) 주가지수연동펀드(ELF)
주체는 자산운용사. 형태는 펀드 매수운용성과에 따라 실적배상원금비보장환매가능(원금손실 가능. 수수료부담), 추가수익이 가능. 예금자비보호

 

- ELS의 수익구조

  • Knock-Out : 채권 + Knock-Out 콜(풋)옵션 매수.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사전에 정한 일정주가 이상 초과(장중포함)상승 하는 경우, 만기시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최종수익률은 리베이트 수익률로 확정된다. (원터치)
  • Bull-Spread: 채권 + 낮은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 & 높은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만기 시점의 주가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최대 수익 및 최대 손실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형태.
  • Digital: 채권 + Digital 콜(풋)옵션 매수. 만기 시 주가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가지를 지급하는 구조.
  • Reverse-Conventible: 채권 또는 주식 + 콜옵션 매도(풋옵션 매도를 복제한 결과).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 동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
  • Step-down형3~6개월마다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미리 정한 수익률로 자동 조기 상환.

 

- ELS 주요 용어

  • 녹아웃배리어: 원금보장형에서 많이 사용. 상승수익률이 사라지는 조건
  • 낙인배리어: 원금비보장형에서 많이 사용.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
  • 더미(Dummy) 수익: 조기상환없이 만기까지 낙인 터치 없으면 지급되는 보너스 수익
  • 리베이트: 녹아웃ELS에서 녹아웃배리어를 초과할 경우 지급되는 고정수익률
  • 참여율: 상승 또는 하락에 참여하는 승수. 상승 또는 하락구간의 기울기
  • 조기상환: 사전에 정한 조건 달성 시 의무적으로 약정 금액을 자동지급
  • 중도상환(환매):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ELB / DLB

1) ELB(주가연계채권)
원금보장(운용성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수익지급). 예금자보호 불가

2) DLB(파생결합채권)
주가 이외의 기초자산에 연계. 원금보장형(사전에 정한 수익지급)

 

-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 즉 행사가격(X)에 사거나(Call) 팔(Put)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종금융상품.
1) 상장요건

  • 발행자: 장외파생상품의 겸영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NCR(영업용 순자본비율)이 300% 이상이어야 함)
  • 기초자산: KOSPI100 구성종목과 이를 기초로 한 주식바스켓, KOSPI200주가지수, 해외지수(니케이지수, 항생지수), 스타지수, 스타지수구성 시가총액 5위 이내 주식
  • 발행총액10억원 이상
  • 만기: 3개월 이상 3년 이내
  • 발행조건: 기초자산, 결제방식(현금거래), 권리행사방식(유럽형), 만기평가가격

2) 워런트의 거래

  • 경제적 기능: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보유주식 활용도 제고, 증권시장의 가격효율성 증대
  • 특징: 레버리지 효과, 한정된 투자위험, 위험헤지 기능, 시장상황과 무관한 투자, 높은 유동성, 소액으로 현물주식에 대한 헤지가 가능(현물주식보유 & 풋 ELW매입(주가가 떨어지면 수익))
  • 위험: 상품의 복잡성, 높은 투자위험, 자본이득 외 소득없음,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 없음

3) ELW의 선택

  •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높고, 저평가가 되어있는 ELW를 선택
  • 기어링비율(Gearing Ratio): 기초자산가격이 ELW의 가격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데, ELW의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높은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기어링비율 = 기초자산가격/ELW가격 * 전환비율
  • 손익분기점과 자본지지점콜 ELW의 가치측정 시에는 자본지지점풋 ELW의 가치측정 시에는손익분기점이 적합. (자콜손풋)
  • 패리티(Parity)패리티는 ELW 행사 시 내재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패리티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ELW의 내재가치가 있는 상태. 즉, 내각격(In the Money) 상태. (반대는 외각격(Out of the Money))

4) 가격결정요인

  • 기초자산가격(S)높을수록 콜워런트 가격 상승, 풋워런트 가격 하락
  • 행사가격(X)낮을수록 콜워런트 가격 상승, 풋워런트 가격 하락
  • 만기(T-t)만기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콜워런트 가격, 풋워런트 가격 모두 하락(시간가치 감소)
  • 변동성커질수록 콜워런트 가격, 풋워런트 가격 모두 상승(프리미엄으로 손실 제한)
  • 무위험이자율(금리)높을수록 콜워런트 가격 상승(기회 이익), 풋워런트 가격 하락(기회 손실)
  • 배당많을수록 콜워런트 가격 하락, 풋워런트 가격 상승(기초자산 가격 하락 효과)

 

-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1) 투자자: 고수익성(확정금리), 안정성 및 환금성의 보장 등 우량한 단기자금 운용수단 제공
2) 증권회사: 매도가 곤란한 채권을 이용하여 자체 자금조달 능력 향상, CMA계좌의 모계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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