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2

LeeJaeJun 2023. 12.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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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 종합과세제도 채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예외: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따른다. (+) 유형별 포괄주의(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 신고납세제도: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개인단위주의(원칙): (예외: 공동사업합산과세 -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 비율이 큰 가족 구성원에게 과세)
  • 누진과세: 6~45%의 초과누진세율
  •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인적공제제도)
  • 주소지 과세제도: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

(+) 종합과세 :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 분리과세: 일정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
(+) 소득원천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
(+)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이든 일시적, 우발적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

 

- 납세의무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183일 이상의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닌다.
  •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지닌다.

 

-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자는 법정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종합과세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
  • 분리과세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분리과세
  •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별로 분류과세

 

-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의무

1) 법인으로 과세
- 주무관처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
ㄱ)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ㄴ)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ㄷ)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2) 거주자로 과세

  • 1 거주자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 그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별도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적공제 미적용)
  • 공동사업자: 1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지분비율에 따라 납세의무 부담.(공동사업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원천징수(익월 10일까지 납부)

1)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상) :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 없음.
-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 분리과세 연금소득(총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 분리과세가 아닌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을 말한다.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 시 14%의 원천징수를 하므로, 종합과세 시 추가납세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 및 계산구조

1) 과세기간(선택 불가)
-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국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다. (사업의 개시나 폐업과 무관)

2) 소득의 구분 및 계산구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금액(소득별 소득금액의 합)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이때, 최종 확정된 납부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신고대상 제외이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하는 이유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율(2천만원 이하 14%)을 최저세율로 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다.

 

- 이자소득의 범위

  •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미만)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대금업을 대외에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주의)
  • 신종금융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급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상법⌟상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
  • 인정배당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출차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그냥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X)
  • 위와 유사한 소득(유형별포괄주의)

 

-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실제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의제배당(감자, 퇴사, 탈퇴): 감자결의일, 퇴사일, 탈퇴일
  • 의제배당(해산)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해산일 X)
  • 의제배당(합병)합병등기일
  • 의제배당(분할, 분할합병): 분할등기일, 분할합병등기일
  • 의제배당(잉여금의 자본접입): 자본전입 결의일
  • 인정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 비실명금융소득금융기관 지급 시 90%, 비금융기관 지급 시 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6%~45%)
  • 장기(10년 이상)채권의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30% (2018년 이전 발행분)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비교과세 14%)
  • 경매보증금, 경락대금의 이자: 14%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 9%
  •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 14%
  • 그 밖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14%

2)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으로서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4% 분리과세(비영업대금이익은 2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을 종합과세

3) 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국외에서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 배당세액공제제도( = Gross-Up제도 = 귀속법인세제도 = imputation 방법)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부과되는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처음에 이중과세되었던 부분을 환급받는다는 개념이다.
1) 요건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일 것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제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절차
ㄱ)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의 배당소득을 원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Gross-Up).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간주배당이라 한다.
- 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간주배당(배당소득 X 11%)
ㄴ) 종합소득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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