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3

LeeJaeJun 2023. 12. 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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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특징

  • 열거주의 과세
  •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과세.
  •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유상이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부담부증여 시의 채무인수

(+) 자산의 사실상 이전: 실질주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양도소득 과세대상

  • 실물부동산: 토지 및 건물
  • 부동산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등)
  • 상장주식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
  • 비상장주식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단,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제외)
  • 특정법인의 주식(특정주식 A) : 부동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인 법인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발행주식의 50% 이상 양도 주식
  •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특정주식 B):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이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골프장, 스키장, 전문휴양시설 등)
  • 영업권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
  •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등

(+)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과점주주가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만 과세되나,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1주를 가진 주주가 1주를 양도해도 과세가 된다. (그 자체가 부동산)

 

(+) 대주주란 유가증권시장인 경우 1%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자를, 코스닥시장인 경우 2%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자를, 코넥스시장인 경우 4%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세법상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립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단, 주식,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 양소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액 = 신고납부세액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로부터 2월 이내, 그 외의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납부)

(+) 양도가액, 취득가액 적용기준

: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양도소득세율(양도세율)

  • 일반자산(2년 이상 보유 및 등기자산) : 누진세율(6% ~ 45%)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40% (비사업용 토지는 + 10%)
  • 1년 미만 보유 토지50% (비사업용 토지는 + 10%)
  • 미등기 양도자산70%
  •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30%
  • 중소기업 주식: 10%
  • 기타 주식: 20%

 

- 증권거래세법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속, 증여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2) 납세의무자

  • 장내 또는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금융투자업자
  • 그 이외의 주권의 양도 -> 당해 양도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 -> 당해 주권의 양수인

3) 비과세 양도(아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업무에 따른 주권 매출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4) 과세표준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 양도액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가액
  • 상장주권 장외거래 시: 거래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장외시장주권(프리보드) 장외거래 시: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
  • 기타의 경우 장외거래 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5) 거래징수 및 신고, 납부(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래징수의무자는 거래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그 외의 납세의무자)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아 한다.

 

6) 증권거래세의 세율(2023.1.1일 이후)

  • 기본세율: 0.35%
  • 유가증권: 0% (농특세 0.15%만 부과)
  • 코스닥: 0.15%
  • 코넥스: 0.10%

 

- 비거주자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원칙은 양도가액의 10%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Min(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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