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 종합과세제도 채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예외: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따른다. (+) 유형별 포괄주의(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 신고납세제도: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개인단위주의(원칙): (예외: 공동사업합산과세 -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 비율이 큰 가족 구성원에게 과세)
- 누진과세: 6~45%의 초과누진세율
-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인적공제제도)
- 주소지 과세제도: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
(+) 종합과세 :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 분리과세: 일정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
(+) 소득원천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
(+)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이든 일시적, 우발적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
- 납세의무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183일 이상의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닌다.
-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지닌다.
-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자는 법정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
- 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분리과세
-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별로 분류과세
-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의무
1) 법인으로 과세
- 주무관처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
ㄱ)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ㄴ)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ㄷ)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2) 거주자로 과세
- 1 거주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 그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별도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적공제 미적용)
- 공동사업자: 1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지분비율에 따라 납세의무 부담.(공동사업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원천징수(익월 10일까지 납부)
1)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상) :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 없음.
-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 분리과세 연금소득(총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 분리과세가 아닌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을 말한다.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 시 14%의 원천징수를 하므로, 종합과세 시 추가납세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 및 계산구조
1) 과세기간(선택 불가)
-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국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다. (사업의 개시나 폐업과 무관)
2) 소득의 구분 및 계산구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금액(소득별 소득금액의 합)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이때, 최종 확정된 납부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신고대상 제외이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하는 이유
-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율(2천만원 이하 14%)을 최저세율로 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다.
- 이자소득의 범위
-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미만)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대금업을 대외에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주의)
- 신종금융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급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상법⌟상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
- 인정배당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출차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그냥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X)
- 위와 유사한 소득(유형별포괄주의)
-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실제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의제배당(감자, 퇴사, 탈퇴): 감자결의일, 퇴사일, 탈퇴일
- 의제배당(해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해산일 X)
- 의제배당(합병): 합병등기일
- 의제배당(분할, 분할합병): 분할등기일, 분할합병등기일
- 의제배당(잉여금의 자본접입): 자본전입 결의일
- 인정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 비실명금융소득: 금융기관 지급 시 90%, 비금융기관 지급 시 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45%)
- 장기(10년 이상)채권의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30% (2018년 이전 발행분)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비교과세 14%)
- 경매보증금, 경락대금의 이자: 14%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 9%
-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 14%
- 그 밖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14%
2)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으로서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4% 분리과세(비영업대금이익은 2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을 종합과세
3) 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국외에서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 배당세액공제제도( = Gross-Up제도 = 귀속법인세제도 = imputation 방법)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부과되는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처음에 이중과세되었던 부분을 환급받는다는 개념이다.
1) 요건
-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제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절차
ㄱ)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의 배당소득을 원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Gross-Up).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간주배당이라 한다.
- 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간주배당(배당소득 X 11%)
ㄴ) 종합소득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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