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특징 열거주의 과세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과세.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유상이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부담부증여 시의 채무인수 (+) 자산의 사실상 이전: 실질주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양도소득 과세대상 실물부동산: 토지 및 건물 부동산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등)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단,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제외) 특정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