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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2

-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종합과세제도 채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예외: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따른다. (+) 유형별 포괄주의(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신고납세제도: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단위주의(원칙): (예외: 공동사업합산과세 -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 비율이 큰 가족 구성원에게 과세) 누진과세: 6~45%의 초과누진세율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인적공제제도) 주소지 과..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1

-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조세의 전가성에 따라 직접세(직접 나에게 부과)-(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즉,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보통세(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혀세)와 목적세(세수의 용도가 특수한 조세. 즉,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종가세(%단위로 부과 되는 것)-(소득세율)와 종량세(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세) 세율의 구조에 따라 비례세(일정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즉,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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