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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자산운용사 24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금융상품 - 1

- 금융기관 1) 기능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 활성화 다수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분사투자 효과 부여 2) 종류 은행권은 은행(한국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으로 구분 제2금융권은 보험사, 금융투자, 여신전문, 증권금융으로 구분 한국은행: 무자본특수법인, 통화정책의 수립 및 운영 일반은행: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등), 지방은행(부산, 대구, 광주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Deutsche Bank 서울지점 등) 특수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 영세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편의와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3

- 양도소득세 특징 열거주의 과세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과세.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유상이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부담부증여 시의 채무인수 (+) 자산의 사실상 이전: 실질주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양도소득 과세대상 실물부동산: 토지 및 건물 부동산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등)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단,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제외) 특정법인의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2

-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종합과세제도 채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예외: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따른다. (+) 유형별 포괄주의(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신고납세제도: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단위주의(원칙): (예외: 공동사업합산과세 -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 비율이 큰 가족 구성원에게 과세) 누진과세: 6~45%의 초과누진세율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인적공제제도) 주소지 과..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1

-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조세의 전가성에 따라 직접세(직접 나에게 부과)-(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즉,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보통세(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혀세)와 목적세(세수의 용도가 특수한 조세. 즉,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종가세(%단위로 부과 되는 것)-(소득세율)와 종량세(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세) 세율의 구조에 따라 비례세(일정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즉,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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